서울 영등포구는 주거지역 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필수 기반 시설로 꼽힌다. 그러나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전기 부족과, 과도한 냉각수로 인한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된 곳은 총 8개소이다. 완공 1개소와 진행 중 2개소, 예정 1개소, 건축 허가나 심의 접수 4개소이다. 건립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외 추가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영등포구 지역 내 7개 변전소만으로는 전력 공급이 부족해 일반 건축물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령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곳은 건립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치단체가 지역 전력 여건이나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많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심의를 의무화하고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제도 개선 취지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제203차 정기 회의안건으로 제안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공고를 변경해 데이터센터 건축 시 자치구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도 건립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데이터센터를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내 건립 시에도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주거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기후 위기, 전력 및 용수 문제 등을 생각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 자치구 차원에서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