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승강기와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의 취득세 신고 여부를 전수조사해 누락된 153건, 2억원의 세원을 찾아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생성형 AI(인공지능)와 파이썬을 활용해 별도로 확보한 자료를 취득세 신고 내역과 대조했다. 승강기는 새로 설치할 때뿐 아니라 기존 설비를 교체할 때도,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관련 자료는 기존 세무행정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 여부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세원관리 사각지대로 보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승강기 허가 자료와 체육시설 회원권 취득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 취득세 신고 내역과 교차 검증했다.
조사 대상은 관내 승강기 신규 설치·교체 등록 2564건과 회원제 종합체육시설 10곳의 회원권 취득 자료다. 이를 취득세 신고 내역과 비교한 결과 승강기 135건, 회원권 18건 등 총 153건의 미신고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는 생성형 AI와 파이썬으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활용됐다. 주소를 정리하고 행정동 식별코드를 부여한 뒤 재산세 과세대장과 연계해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자동화해 조사 효율을 높였다.
구는 미신고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부과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안내문을 보내 관련 규정과 자진신고 방법을 설명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 직권 부과했다.
구는 앞으로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승강기와 회원권의 취득세 신고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승강기 설치 단계에서, 회원권 거래 관련 기관에는 신규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 신고 안내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AI와 데이터 기술로 세원을 정교하게 찾아내면서도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고 단계부터 안내를 강화해 공정하고 편리한 납세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