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 계약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배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학교급식법' 개정이 오는 20일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 및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1~6개월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