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8일 공직자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자의 금품수수관련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 국장과의 일문일답.
-부정청탁 15개 유형과 예외 조항 7개를 정했다고 하는데 권익위의 원안과 비교해 후퇴된 것 아닌지.
▶예외조항은 원안과 대동소이하다. 부정청탁 유형은 15개로 했는데,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누구나 이것이 부정청탁이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했다.
-어겼을 때의 처벌 수위는?
▶공직자가 청탁 받아서 업무 처리하면 최고는 1년 이하의 형벌을 받는다.
-당초에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은 (법 대상에) 들어간다. 어린이집이 빠졌다. 유치원은 법상 학교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다. 유치원포함해서 사립학교 직원까지 하면 21만명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청탁이 다 포함되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청탁을 막기 위한 것이라 공개적으로 다수 앞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뒀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관련 법령을 건의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정치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되는 것도 포함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이 신고하면 면책되나?
▶(금품을) 받았더라도 그대로 소속 기관장에게 반납하면 면책해주는 것으로 했다.
-오늘 개정을 평가 한다면.
▶상당히 (진전됐다고) 평가한다. 권익위에서 부패방지 업무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알선 청탁과 금품수수 관련이다. 형법상 내물죄로 규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가성이 없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들이다.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부과하고 100만원 초과는 형벌을 가할 수 있게돼서 금품 수수관련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가족이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를 안하면?
▶처벌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가 받는다. 공직자가 받은 것과 똑같이 본다.
-부정청탁 예외조항을 보면 공개적으로 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공개적이 자의적일 수 있다.
▶공개적이라는 표현은 다중이 있는데서 어떤 집단이 모여 요구하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