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금품수수․부정청탁만 포함한 분리입법...시간 쫓겨 무리한 입법 지적도

공직자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현실화를 눈앞에 뒀다.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를 할 경우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처벌 받고 부정청탁의 사례와 예외사례가 법령화 돼 향후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위헌논란과 더불어, 과잉규제, 국민의 청원권 위축 등 각종 우려도 제기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원래 법안명은 '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었지만 합의가 덜 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빼고 입법키로 해 법안명이 변경됐다.
공직자와 그 가족들 간의 업무연관성에 오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추후 논의를 통해 개정안 제출 형태로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김영란 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공직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했으며,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한 예외 사유 7개를 뒀다.
금품수수 금지의 경우는 직무 관련성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되며 동일인에게 연간 300만원 이상을 수수하는 경우도 형사처벌 된다. 가족의 경우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법안 통과에 대해 이날 정무위 여야 간사는 소위 의결 합의문 발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법안을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우선 두가지 내용만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법의 효과가 일부 공직자를 넘어 포괄적인 범위로 규정돼 있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 변화가 투명한 변화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김영란 법은 12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된만큼 정무위 전체회의는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