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영란법 합의, 정무위 법안소위 입장

[전문]김영란법 합의, 정무위 법안소위 입장

김세관 기자
2015.01.08 19:47

[the300]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그 동안의 논의를 종합하여, 김영란법의 처리에 합의하였음.

-정부 및 의원 발의법안에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3개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법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점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니라고 보아서, 이번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에 한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는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이 법안의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하였음.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는 발의된 법안의 내용 중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선에서 수정 보완화였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는 현재로서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간을 갖고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음.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공직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국민의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를 7개로 하였음.

금품 등 수수 금지의 경우

-공직자 본인의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였음.

-본인이 100만원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본인이 직무관련없이 100만원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였음.

-공직자 가족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초과는 형사처벌, 100만원이하는 과태료로 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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