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의 법사위 통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안 처리 직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시급하거나 꼭 통과시켜야 할 시의성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겠다"며 "지난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이나 긴급한 법은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무위가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통과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법안이 12일 법사위로 넘어와 같은날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라는 국회법이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다"며 "그쪽 입장(정무위)이 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와 교감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3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면서 법사위의 '거수기 역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로 회부된지 5일이 지난 후에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엔 가능하다.
그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사결정에 균형있게 참여할 권리와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쟁점법안일수록 교섭단체 대표나 TF(태스크포스) 협상으로 (논의가 이뤄져) 의원들이 진행상황 등을 언론보도 통을 통해 알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상임위 및 법사위의 심의권은 중대하게 침해가 되며,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된다"며 "쟁점법안일수록 더욱 치열한 공론화 과정과 국회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한해서는 양해하지만 제가 법사위원장을 직책을 갖고 있는 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을 그대로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절차를 준수해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