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실효성 얻으려면?

박용규 기자
2015.01.27 17:50

[the300] CCTV 설치 세부 기준 및 화면 보존 기간 명확히 해야

20일 정부세종청사 내 예그리나어린이집에서 원장이 CCTV 관제시스템을 통해 원내 특이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이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은 원장실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으로 송출되고 학부모는 가정 및 사무실 등 PC가 설치된 장소 어느곳이라도 자녀가 속한 반의 영상을 확대해 볼 수 있다. 2015.1.20/뉴스1

정부와 여당이 최근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해 핵심적인 대책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내놨다. 그러나 정작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TV)를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지난 22일 CCTV 의무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정치권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CTV의 경우 촬영 화면의 해상도가 높지 않고 설치 공간의 조도에 따라서 화면 판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설치 개수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영상 보관 기관에 대한 법적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 CCTV 설치는 자율적인 사안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상을 삭제해도 제재할 기준이 없다.

이에 대해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은 “CCTV설치는 어린이들의 학대 방지와 함께 교사들에게도 불필요한 의혹 해소 측면에서 필요하며 사회적 분위기 역시 허용 가능한 단계에 왔다”면서도 “다만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잘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구체적으로 “CCTV 설치 갯수 기준 등을 강제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인 교실, 놀이터 등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CCTV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면서 “보존 기간 역시 한 달 이상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CCTV 설치의 법적 강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법적 의무가 되면 설치를 해야겠지만 어린이집 자율에 맡겨두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면서 “설치 장소 역시 교실 등으로 한정하고 영상 보존 기간도 2~4주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예를 들어 원아가 50명이면 100명의 부모가 어린이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신뢰가 있는 교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처방을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CCTV 설치는 여러 대책들 중 하나일 뿐 근본적인 어린이집 환경 개선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 외부 자문위원인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원장은 “예전보다 정치권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치권의 의식이 많이 놓아졌다”면서도 “점점 아동들이 보육환경에 빨리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가정 보육에 대한 정책마련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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