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한 아문법, 무산되나

황보람 기자
2015.02.02 11:05

[the300]與 교문위, 9일 전체회의에서 아문법 수정안 재수정 요구할 듯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문법)이 정부 반대로 '원점 재검토' 상황에 놓였다.

2일 새누리당 교문위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은 당정회의를 열고 아문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협의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아문법 개정안을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한다"며 "(여당 교문위원들은) 법안소위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정확히 조율하지 못한 (문체부의)혼선을 질타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교문위 법안소위는 광주 소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분명히하고 국가재정 지원 또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아문법 개정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에서는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운영․확충비, 콘텐츠개발 및 사업비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당초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전부' 법인화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야당과의 법안 조율 과정에서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문체부가 동의하면서 위원회 수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문화전당의 '위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현행법 대로라면 문체부는 문화전당 운영인력 450명 가량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교문위 전체회의 당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문법은 '광주법'"이라며 아문법 개정안 상정에 제동을 걸었고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또 아문법 수정안에 '동의'해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도록 한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에게는 경질성 책임이 돌아갔다. 김 차관은 지난달 22일 사표를 냈다.

새누리당 교문위 관계자는 "김 차관의 사표 배경에는 아문법 처리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조율 못한 채 나와 혼선을 빚은 데 대한 책임규명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한편 아문법 수정안은 오는 9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한차례 더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만큼 여당은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아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정부에서는 문화전당을 국가소속으로 두는 것과 정부가 재정을 담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세가지 부분을 재검토 하자고 한다"며 "국가 재정 지원이나 소속기관 문제를 손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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