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0% 법인화' 계획 철회

정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0% 법인화' 계획 철회

황보람 기자
2014.12.17 18:20

[the300]문화전당 국가소속 및 재정지원 명시한 아특법 수정안 법안소위 통과

신성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뉴스1
신성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뉴스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분명히하고 국가재정 지원 또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7일 열린 교문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15개월여 논의가 이어진 아특법 개정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아특법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완전히 법인화 하려는 정부안과 이를 국가 책임 하에 두는 의원안이 충돌해 왔다. 위원회 수정안은 사실상 의원안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수정안에서는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 측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위탁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앞서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문화전당 전부를 법인화 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기도 했다.

또 수정안에는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운영․확충비, 콘텐츠개발 및 사업비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지원 의무도 못박았다.

개정안을 통과로 이끈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법안소위 개회 직전까지도 3~5년 가량 한시적으로 문화전당을 국가소속기관으로 하자는 부칙을 주장했지만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아특법 개정안은 교문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본회의 등 통과 단계를 거쳐야 한다. 교문위 관계자는 "정부 측 합의 아래 수정안이 마련된 만큼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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