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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조원대 국고를 들여 광주에서 추진 중인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지역우선채용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4일 지역우선 고용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수인력 고용을 위해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과 조성사업 시행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지역우선 채용 의무제도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실상 '규제'에 해당해 폐지하고자 한다”면서 “문체부 규제심의위원회와 논의 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측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의무고용을 없애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지역우선 채용의무제도가 어떻게 규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