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아시아문화전당법은 광주법"…소위 통과 합의안 제동

새누리 "아시아문화전당법은 광주법"…소위 통과 합의안 제동

황보람 기자
2014.12.18 15:32

[the300]상임위에서 정부 동의로 수정안 통과, 다음날 여당 원내 지도부 반대

신성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뉴스1
신성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뉴스1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에 대해 '광주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통과가 지연돼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라 여권내에서도 '자충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정부안과 의원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아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특법 개정안 등 30여개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당 원내지도부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이날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과 개정안을 주도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전 느닷없이 여당 지도부가 여야 및 정부가 합의한 '아특법'에 대해 합당한 이유 없이 붙잡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에게 "아특법 처리를 지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 지도부가 '광주법'·'야당법'이라며 부동산법 등 다른 법안과 연계해 협상할 의도로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아특법은 정부가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행법 대로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이 추진될 경우 국가가 운영 전반을 관장해야 해 재정적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전당을 100% 위탁하는 법안을, 박 의원은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일종의 중재법안을 마련해 타협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15개월여 만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재정 지원 또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아특법 개정안이 교문위 대안으로 통과됐다.

수정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내년 4월 임시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직제편성도 시작하지 못했다. 현행법대로 직제편성이 이뤄지면 정부는 직원을 모두 '공무원'으로 배정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교문위 위원들이 동의해 통과된 개정안을 발목잡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이 상임위 가동을 중단한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완구 원내대표나 김재원 수석부대표가 교문위에 들어와 직접 협상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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