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열리는 설 연휴, 법적 근거는…

박경담 기자
2015.02.18 09:29

[the300]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갓길 운행 자의적 허용 방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경찰청 귀성길 점검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동탄IC 인근 하행선이 귀성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2015.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갓길 운행은 불법이지만 명절 등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경찰은 상습정체 구간 16곳을 갓길 운행 허용 구간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갓길 운행이 사실상 자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정부의 자의적인 갓길 운행 허용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갓길 통행금지 예외 사유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법은 예외사유로 △자동차가 고장 난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작업을 하는 자동차 등 세 가지로 한정시켜놨다.

행자부령으로 갓길 통행을 허용할 경우 정부는 갓길차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행자부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설 연휴부터 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도입한 명절 고속도로 임시 갓길 통행에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설이나 추석 등 차량 운행이 많을 때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도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 특히 예외사유로 '행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법에서 지정된 세 가지 예외사유처럼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안행위 권순진 입법조사관은 김 의원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예외사유를) 행자부령으로 정할 경우 국민 입장에서 행정부가 어떤 사항을 규정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갓길 통행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갓길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를 가급적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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