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법 새누리안…인권침해 보완에 초점

김세관 기자
2015.03.09 15:17

[the300](상보)3월 정책의총서 확정…4월 국회서 가장 중점적으로 처리

1월22일 오전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어린이집에서 열린 새누리당 아동학대특위 간담회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학부모대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연합회원, 보육교사 등과 함께 아동폭력 및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방향등을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수정안을 이달 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여부 보완에 초점이 맞춰질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9일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대책회의를 열고 이달 말 정책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많은 국민들의 재추진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아동학대근절특위 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반대했던 의원들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보니 CCTV설치로 인한 인권문제의 신중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에도 (인권침해 부분이) 명시돼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정책위와 아동학대근절특위는 이날 어린이집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안들을 논의했다.

우선 CCTV 자료를 열람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된 영상정보의 오·남용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강구하는 방안도 법안에 넣기로 했다.

이 의언은 "관련 단체들도 계속 의견을 내고 있는데 대부분 CCTV 설치에 따른 인권보호 문제"라며 "보육교사 인권문제를 포함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음 주에 예정된 아동학대특위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다"며 "근본적인 수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에 점검을 하게 됐으니 좀 더 보완하고 첨부할 게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야당과 의견이 달랐던 부분을 합의해서 처리한 만큼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며 "지금도 (야당과)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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