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와 헤어진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이를 말리던 이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박광서)는 이날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이 선고한 형량과 보호관찰 명령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를 추가로 인용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강제 치료하는 제도다.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된 A씨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없었으나 치료감호 명령을 통해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상가 미용실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말리던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다만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았다.
범행 이후에는 흉기를 든 채 상가를 돌아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을 털어놨지만 어머니가 공감해주지 않았다고 여기면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교도소에서도 위력과 폭언으로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정시설의 물품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여러 차례 징벌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