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정무위, 4월 국회 일정 확정

박용규 기자
2015.03.23 14:02

[the300] 내달 10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청회 열어…전체회의 4월 28일

김기식 정무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왼쪽)과 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예산심사소위 회의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2014.11.10/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소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과제인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내달 10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며, 4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가 4월 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은 내달 7일 오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오후에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됐따. 10일 오후에는 국무총리실·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열린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정해졌다. 법안심사는 총 4차례 예정됐다. 20·21·24·27일이다. 기관별 일정을 추후 확정된다. 법안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28일로 예정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공청회 일정도 잡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판매와 사후피해 구제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와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의 설치 여부와 함께 금융위 현안 중 하나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정입법으로 공청회가 필수다.

이번 4월 정무위에서는 소위 김영란법의 후속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4일 2월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정부안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 4월 국회까지 진전된 안을 가져올 것을 권익위에 주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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