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목 매는 이유가?

지영호 기자
2015.05.12 18:38

[the300]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과 인사나누고 있다. 2015.5.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연금법ㆍ인사정책ㆍ국민연금 이 3가지 기본합의를 가지고 시작한 회의다. 여야 어느 누구라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를 앉혀놓고 1장만 처리하고 2~3장은 다음에 처리하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성립이 안되는 얘기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산회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필요재원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로 충당하는 내용을 국회 규칙안으로 넣을 지 여부다.

강 의장이 말한 3가지 기본합의 중 국민연금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공무원노조 측은 이 세가지를 전제로 논의에 참여한 만큼 이제와서 국민연금 연계를 배제하는 것은 '판을 깨자는 의미'라고 반발한다.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해당사자인 노조 측은 3가지 합의안인 공무원연금 개정과 인사제도 관련 논의기구 구성, 공적연금 상향 중 하나라도 결렬되면 논의 성립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 논의에 참여한 것"이라며 "그동안 믿으라고 했던 여야 의원들의 말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져 난망한 상태가 돼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논의는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게 야당 측 학자들의 주장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적연금 강화가 논의의 기본 전제조건이라는 논리에 힘을 실었다.

야당 측 전문가로 실무기구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노인빈곤율도 높으니 노인들의 노후를 최소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이미 학계에 있었다"며 "공무원들도 재정절감되는 부분을 국민연금에 긍정적으로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 24년을 적용할 경우 평균소득자는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할 경우 연금이 월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60만원은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50%를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최저생계비에 미달한다는 설명이다. 50%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주장대로 세금이 아닌 보험료로 조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군인·사학연금을 비롯해 국민연금으로 개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으나 여당의 반발로 유야무야 됐다.

야당의 국민연금 연계 노력은 추후 논의될 공적연금 강화의 포석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가 추후에 진행되는 공적연금 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소득대체율 50%를 규칙안에 포함시켜 유리한 고지에 오르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에는 청와대 및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보는 시각 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정은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를 큰 성과물로 보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기회에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우리 당 입장은 이번 기회에 노후빈곤국가인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의 기본을 제대로 다지자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과 달리 넓은 시각에서 국민노후불안을 해결하자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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