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덱스터스튜디오에 감사인 지정 3년과 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22일 제14차 회의에서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금융부채는 낮춰서 계상한 덱스터스튜디오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등에 대한 해임권고, 전 대표이사들에 대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덱스터스튜디오가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높여잡은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회사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약정액은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누락해 실적을 과대계상했다고 봤다. 증선위는 중요 결산자료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지적했다.
증선위는 덱스터스튜디오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 또한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한 2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가 덱스터스튜디오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금융위원회를 거쳐 규모 등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