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朴대통령 꽂힌 경제활성화법은?

이상배 기자
2015.05.29 04:30

[the300]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산업, 원격의료, 학교 앞 호텔 등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29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0여개 법안이 처리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 창출 관련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서비스산업 육성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 관련 법안들의 국회 장기 계류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고, 토종 사모투자펀드(PEF) 육성을 위해 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개인 1인당 투자액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기업당 1000만원(연간 2000만원), 일반투자자의 경우 기업당 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토록 했다.

PEF 규제 완화의 경우 금융주력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PEF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내 지분을 처분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 최대 10년(7년+3년 연장)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육성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 관련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계류돼 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에 재정·금융 지원 등을 제공토록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이 의료 영리화 추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에 밀려 보건복지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원격의료 1차 시범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 환자의 약 77%가 원격의료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발표했지만 야당과 의료계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앞 호텔법 건립 허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여전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학습권 침해 여부 △관광호텔 부족 여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딛치면서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7일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이 법안들을 직접 언급하며 "민주주의는 모든 게 법치로 가는 것인데,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곧 정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입장에선 노동시장 개혁, 공공기관 개혁 등 구조개혁 드라이브에 적극 나서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경제활성화 법안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한다"며 "문제는 서비스산업, 원격의료, 학교 앞 호텔 법안 등은 하나같이 야당의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은 사안들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학교 앞 호텔 건립 법안 등과 관련, "박 대통령이 '해코지도 아닌데 왜 묵히느냐'고 했는데 "국민을 해코지 하는 법이라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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