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황교안, 삼성가 상속분쟁과 무관" 해명

배소진 기자
2015.05.31 15:17

[the300]"개인간 상속회복 청구사건…사적인 사건이라 비공개로 제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맹희씨 간의 상속분쟁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총리실이 "해당 사건은 삼성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확보한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재직시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씨 간의 상속회복청구사건을 수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황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은 삼성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개인간의 상속회복 청구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박 의원의 말처럼 공교돕게도 시기가 비슷한 것은 맞지만 개인 간의 사건이며,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개인의 사적인 사건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2012년 3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당시 태평양 소속 고문변호사던 황 후보자자는 이틀 뒤인 3월28일 특정 상속회복청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번호와 위임인은 비공개로 제출됐으나 시기적으로 해당 사건이 이 회장과 이맹희씨 간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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