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고통받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해 사업자의 보호의무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6건이 발의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자들의 보호의무와 법적조치를 의무화하는 감정노동자보호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패키지는 금융 관련 법률 5건(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등 총 6건이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창구와 콜센터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감독당국에 의해 매년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발표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감정노동 문제의 해결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며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금융업권법 5건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자(회사)가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해당 고객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문제가 과도한 경우 회사가 직접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근로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과 상시적 고충센터 운영으로 근로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성추행·폭언·장난전화로 인한 업무방해 등 악성 민원 문제가 제기됐던 '120 다산 콜센터'의 경우 2012년 6월 '악성민원 적극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심각한 악성민원에 대해 고발 조치를 시작했고 2014년 2월에는 성희롱은 1회, 폭언·욕설·협박 등은 3회 시 고발 조치하는 강화 대책을 내놨다. 그 결과 악성민원 건수가 2012년 상반기 일평균 76.2건에서 2014년 1월 일평균 31건, 2015년 1월에는 일평균 3.2건으로 96% 가량 감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감정노동자 문제는 한편으로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 의무와 관련된 문제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차원의 문제"이며 "특히 대다수 감정노동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희롱과 폭언 등의 문제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