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을 법으로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업 및 가정 양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우리 대학들에서의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 복무 등을 위한 별도휴학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학들이 일반 휴학의 경우 2년(4학기)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반휴학 가능 기간을 사용해 버린 학생들의 경우는 임신 또는 출산을 해도 휴학을 할수 없어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17개교 중 임신·출산·육아를 별도 휴학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82개교(70.1%), 대학원은 65개교(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공립 대학은 전체 28개교 중 26개교(92.9%)가 학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립 대학은 99개교 중 56개교(62.9%)로 집계됐다. 대학원의 경우는 국공립은 28개교가 모두 학칙이 있었으나 사립 대학원은 37개교(41.6%)만 해당 학칙을 두고 있었다.
유 의원은 "임신·육아·출산 휴학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지났지만 대학, 대학원 모두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국가가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법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