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신사업에 뛰어들 때 자기 스스로 특례를 만들게 됩니다. 자동운전 분야에서는 토요타가, 인터넷 분야에서는 구글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내각부 부대신은 지난 6월24일 도쿄의 내각부 집무실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초부터 시행된 산업경쟁력 강화법의 사례를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자민당 5선 중의원인 니시무라 부대신은 아베 내각 2기 이후 지금까지 아베 총리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는 인물이다. 효고현 출신으로 도쿄대 법학부를 나와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관료로 지내면서 풍력발전 도입 촉진 정책 등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현재 그는 미국 정부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TPP 협상 타결에 필수요소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 등 미국 동향까지 챙기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법은 '아베노믹스'의 기업성장전략의 엔진으로, 앞서 발표한 산업재생법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내용을 담았다.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재편지원 특별법(원샷법)의 모태가 되는 법률이다.
신사업분야에 뛰어드는 기업이 관련 규제를 정부에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시장 참여자가 직접 룰을 만들다보면 관련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계산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그는 이를 '기업특별실험'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규제가 완성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대기업이 신사업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고, 벤처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민경제 성장전략의 일환으로는 농협법을 손꼽았다. 전국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일반 사단법인화하고 지역농협에 행사하던 감사권을 빼앗은 것이 내용의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농협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하던 중앙회는 60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니시무라 부대신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중앙회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 이익을 농민들에게 배분한다는 밑그림에서 출발했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지방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농지 임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중간관리사업 추진법(농지확장법) 등도 비슷한 사례로 손꼽았다.
의료분야에서 아베노믹스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례로는 재생의료법이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기업도 치료용 세포배양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재생·세포치료 제품의 실용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안다고 운을 띄운 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학 iPS세포 연구소장이 유도만능줄기세포 분야의 신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재생의료법 시행을 통해 재생지원 분야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