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군무원 채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북한에서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탈북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탈북민 중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이 국군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장교 임용자격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을 군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고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채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됐던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절차 등 징계 관련 규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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