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선대리인 인용 인색…'공익사유' 연간 단 1건꼴

유동주 기자
2015.09.07 14:51

[the300] 최근 5년 4993건 신청 662건만 인용…13%만 인정해줘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홍성군과 태안군이 벌이는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약자를 위해 도입한 국선대리인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7월말현재) 국선대리인 신청건수는 4993건이나 인용돼 활용된 건수는 662건에 불과했다. 신청건수 대비 13% 만 국선대리인 선임이 가능했다.

특히 헌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주는 '공익사유'에 의한 선임은 2003년 제도 도입 후 12년동안 12건만 인정됐다.

이는 매년 평균 1건만 인정하는데 그쳐 헌법재판소가 공익목적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에는 극히 인색한 것으로 분석됐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의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국민이 경제력이 없을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사유가 아니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제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헌재 규칙에 △월평균 수입이 230만 원 미만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청구인이 시각 · 청각 · 언어 · 정신 등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구체화 돼 있다.

문제는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헌재가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헌법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자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헌재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통한 심판청구가 불가능하다.

이한성 의원은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재판소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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