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 도박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전면에 떠올랐다.
농해수위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최근 SBS '동물농장'에서 방영된 투견도박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투견 현장의 참혹함을 고발한 해당 방송화면을 직접 틀어 심각성을 강조한 뒤 "방송 이후 투견도박 현장에서 구조된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이미 투견도박꾼들에게 돌아간 상태이고 상처가 심해 병원치료 중인 2마리도 결국 되돌아가서 또 투견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다시 구조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으론 학대받은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조치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굳이 도박꾼에게 (개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투견도박꾼들을 조사 중인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도박꾼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며 추후 이들의 동물학대 및 도박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도 도박꾼들로부터 개들의 소유권을 빼앗아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언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동물보호법'은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구속·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견전문 도박사이트와 유기견 문제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2013년 3월 '매드독'이라는 투견도박전문 사이트를 발견해 경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 일본 서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아무 것도 못잡고 유야무야 됐다"며 "검경합동으로 농식품부가 특별단속이나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발생한 유기동물이 47만 3000마리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별로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인력이 사무관과 주무관 각각 1명씩 전체 2명에 불과하다는 것.
이 의원은 △학대받는 동물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 것 △동물학대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 △검역본부 인력을 농식품부 본부로 충원, 관련 인력을 확충할 것 △유기동물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현재 농해수위에는 △유기동물 보호 △동물학대행위 범주 확대 △동물학대행위자 소유권 제한 △동물실험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20여건이 발의돼있다. 그러나 당장의 농업현안이 아니고 동물복지가 축산업과 충돌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런치리포트-동물로 태어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