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동물로 태어난죄④]'동물복지법' 영국 50년, 미국 45년… 일본도 실험동물복지 '3R'

지지부진한 국내 동물복지 논의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동물복지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돼 왔다.
동물복지 선진국들은 단순히 학대를 금지하는 소극적 동물보호법은 물론이고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명문화했다. 애완동물 복지, 농장동물 복지와 운송, 군용동물 및 실험동물 관리 등 법제의 다양성을 확보한 것도 특징이다.
동물복지에 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원칙을 세운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동물에게 '다섯 가지 자유(Five Freedoms)'를 보장하는 것을 동물복지의 기본조건으로 정의한다. EU가 보장하는 '다섯 가지 자유'는 △기아·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상처·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공포·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이다.
동물이 굶주림을 면하는 수준을 넘어서 안락하게 사육받고 적절한 활동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애완동물을 굶기는 것뿐 아니라 산책시키지 않는 등의 행위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다.
EU 가입국 중 영국은 동물복지법 제정에 관해 가장 깊은 역사를 자랑한다. 1911년 동물보호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이후 동물복지까지 포괄한 동물복지법을 1996년에 만들었다. 동물복지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인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도 1842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설립됐다.
미국의 경우 별도의 동물보호법은 없지만 동물수송, 도살, 입양 등 동물복지 향상과 관련된 연방법이 개별적으로 제정돼 있다. 동물의 역할과 상황에 따라 세분화·전문화된 법제가 특징이다.
동물을 휴식없이 28시간 이상 운송수단에 가둘 수 없는 '28시간법', 가축 도살 방식을 규제하는 '인도적 도살법', 수명·체력이 다한 군용동물을 사인에게 입양시키는 '군용동물 입양법' 등이 있다. 동물의 '복지'가 언급된 것은 1970년의 '동물복지법'. 미국에서 동물복지 문제가 법제화된 지도 벌써 45년이다.
일본은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반성을 계기로 1973년 '동물 보호 관리법'을 제정했다. 눈에 띄는 것은 실험동물 복지원칙인 '3R'이다. '3R'은 실험동물 이외의 방법으로 대체(Replacement), 실험동물 숫자의 감축(Reduction), 실험동물의 고통 경감(Refinement)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