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막기 위해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 자료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상 대형 로펌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들의 활동내역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전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감사'용도로 국회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국회가 요구 가능한 자료에 '변호사가 아닌 고위 공직자들'의 로펌내 활동내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관련 규정에 '국정감사'에 대해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한 경우에서 빠져 있어,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설립취지에 맞게 국정감사에도 전관 변호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로서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에서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은 제외돼 있어 국회가 국감 등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호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들은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 통상 '고문'이나 '전문위원' 등의 직함을 달고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의 로펌 취업 및 관여 사건·사무 등 활동내역도 제출해 국회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임내현 의원은 "여당대표 사위의 변호를 맡은 전관 변호사의 '몰래변론'이 현행법을 위반해 징계요구 되었지만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외에는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국정감사에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및 수임제한 위반 여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전관예우 근절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 국정감사에도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자료와 퇴직 공직자들의 활동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