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는 판사 '재량?'…'화학적 거세' 0~100% '널뛰기'판결 논란

유동주 기자
2015.10.05 00:22

[the300][2015 국감] 서울중앙지법 6건 모두 '기각'-수원지법 '100% 거세'…'공정성'시비 우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5월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의 첫 공개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스1

판사성향에 따라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판결 인용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객관적 범죄사실과 관계없이 판사성향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공정성'시비가 우려된다.

5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법원별 혹은 동일법원내 각 재판부별로 '화학적 거세'명령 확정판결의 인용율이 0% 에서 100% 로 천차만별이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화학적 거세'명령 사건은 총 42건인데 이중 절반인 21건은 인용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

문제는 법원별 인용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6건 모두 기각해 '0%' 를 기록한 반면, 수원지방법원은 4건 모두 인용해 '100%' 를 기록하는 등 법원별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같은 법원내에서 재판부별로 달리 판단해 형사제11재판부는 총 4건 중 4건 모두 '기각'한 반면 제2재판부는 2건 모두 '인용'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화학적 거세'명령을 내린 제2재판부 사건의 본형은 '징역 2년 6월'인데 반해 기각된 제11재판부의 본형은 '징역 7년'의 중형으로 오히려 더 중한 사건은 '기각'되고 덜한 사건은 '거세'명령이 떨어진 셈이어서 더욱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광주지법의 기각사례는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면 더 문제가 심각하다. 정신장애가 있는 11세 여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하고 정신감정 의사가 피고인을 '소아 기호증'으로 진단해 '성적 이상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정신성적 장애자'로 진단했음에도 '화학적 거세'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우윤근 의원은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 화학적 거세 결정이 0% 에서 100% 로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면 사건 배당만 가지고도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 결론을 예단할 수 있게 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법이나 선례가 아니라 판사가 아침식사로 무엇을 먹었느냐다'라는 '법현실주의'학자들의 말처럼 법원 판결이 들쭉날쭉한 것은 문제"라며 "재판부마다 차이가 이처럼 크게 나타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지난해 2월 27일 판결에서 화학적 거세의 요건인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판단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만큼 선고와 양형 기준의 통일성을 명료하게 확립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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