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대통령의 수사지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일반 수사 건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지휘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보낸 공문수발신 목록에서 지난해 2월 이후 현재까지 12건의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공문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참모로 지시사항을 수행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 받고 추진계획을 작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 독립성 논란이 컸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검찰이 직접 대통령 지시사항을 요구받고 제출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대검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도 일반 적 지휘감독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문의 경유부서가 '반부패부'나 '형사부' 등 일반 수사부처인 점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이 의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문에 나온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내용의 구체적 자료를 요청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저도 청와대에 있었고 전해철 간사도 민정수석을 했지만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하건 어디를 통하건 검찰에 구체적 수사 지시하고 서면 보고받는 정부가 어딨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의 단순 업무 요청 문서목록이라며 오해라고 답했지만 박 의원은 "법무부에서 보낸 것도 문제"라며 "장관은 총장 상대로만 지휘감독할 수 있지 형사부 등 수사부서에까지 수신자로 지정해 보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검찰에 공문 내용의 일부를 샘플로 일부 의원들에게 '열람'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열람'이 아니라 '제출'을 요구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수발신목록에 나온 공문 내용이 대통령이 (구체적 수사지휘가 아니라)장관에게 지시한 일반적 내용이라면 공개된 내용일텐데 열람으로 제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검찰 지휘논란이 벌어지자 여당인 김도읍 의원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검찰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만약 특정사건에 대해 개입한거라면 잘못 된 거지만 일반적인 검찰업무에 대해 말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관은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검찰에 설명할 수 있다"며 공문에 나온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일반 지휘냐 개별 사건 지휘냐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법사위는 오후 3시 30분경 정회를 통해 해당 문서내용을 의원들이 열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