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공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치적 입장표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수단체가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야당에 해산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리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법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다.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시행령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특정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치적 의사표시에 대한 논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문제다. 지난 4년간 약 2억원의 정부 보조금 사업을 했던 애국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돼야 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노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생명은 공익성과 투명성에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의 성과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돌아가지 않고, 진정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강한 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