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에서 기업체의 '갑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채용일정이나 채용심사 지연 등 채용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에 드는 비용외에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최근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신입사원공채에서 서류전형 후 면접까지 치른 30명 전원을 탈락시키고 아무런 공지도 없이 홈페이지에서 해당 직군 합격자 확인란을 삭제시킨 사건이 있었다"며 회사측의 이러한 무성의한 대응에 '채용 갑질'이라는 국민적 비난여론이 거셌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실업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가하는 부당한 대우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업체의 공정한 채용절차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채용서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