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을 의무화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변호사에게 변리사 실무수습 이수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수정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앞서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7월3일 대표발의했으며, 변호사와 변리사간 이해관계로 계류중이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변호사가 변리사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1년 이상의 변리사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했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않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불인정토록 했다.
산업위는 이날 소위에서 "특허분쟁이 확대되는 등 지식재산권 환경변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개정안과 같이 변리사업을 등록하는 변호사에게도 최소한의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연수를 부과해 관련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적재산권 교육 등을 통해 변리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게 한다는 취지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며 산업위 의견에 동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산업위 전체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