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무위 19일 법안소위 개최

부패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을 기존 당연퇴직과 파면, 해임 공직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패 혐의를 받는 공직자들이 퇴직과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받기 전에 회사를 그만둬 취업제한 규제를 피해가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부패 공직자가 정식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공기관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도 금지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부패 공직자들이 사외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의 직책으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는 식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같은 내용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의안도 처리됐다.
부패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를 기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모든 기업체'로 확대하는 법안(김기준 의원)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자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김상민 의원)과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박병석 의원)도 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