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앞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했다.
비준안에 따르면 한중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각 당사국은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한중 FTA의 관세 삭감 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다.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할 경우 발효 일자에 1차 관세인하, 2016년 1월1일에 2차 관세인하가 이뤄져 관세철폐 일정이 가속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비준동의안과 별도로 여야와 정부는 협의체를 꾸려 우리나라 농업·어업 등 분야의 피해보전책을 마련·합의했고 이날 여야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