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임대차 최대 20년 제한 삭제…헌재 위헌결정 반영

유동주 기자
2015.12.09 16:41

[the300]

(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전북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등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br><br>헌재는 이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한 공무원들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징계요구는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2013.12.26/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에서 2013년 12월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민법 제651조가 삭제된다.

9일 국회 본회의는 임대차 존속 기간 최대 20년 제한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 취지를 살려 이같은 내용의 민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견고한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식목(植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가 불분명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민법 제651조가 삭제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시 존속기간 제한없이 자유로운 계약 형성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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