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교육 사각지대 '느린 학습자' 지원 강화

박광범 기자
2015.12.31 10:51

[the300]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일반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고 사회 적응도도 떨어지는 이른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관련기사 : [이주의 법안]학교수업 못 따라가도…'느린 학습자 지원법')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조정식 의원안은 '학습부진 학생'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적기능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관리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학습부진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도록 제도화했다.

특히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일선 학교에서 관련 수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능력향상교육'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대안은 특수학급 설치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학생 본인과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상 보호자'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친권자, 후견인 등 부양의무자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