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의 극명한 입장차로 사그라질 것 같았던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노동5법)'의 논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게 됐다. 노동5법 논의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노동5법 등 발의 법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일정 협의가 여야 간사 사이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수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했지만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던 점이 이 같은 흐름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노동5법 논의의 주체가 자연스럽게 상임위에서 양당 지도부에게로 쏠리고 있다. 소위 차원의 논의가 실패한 만큼 당 차원의 결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부상한 셈.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 일정) 논의가 전혀 없는 교착 상태다. 지도부에서 (노동5법 논의를) 하도록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환노위 법안소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5법에 대한 여야 견해차로 법안소위 논의 일정 자체가 없다보니 환경부 소관 법안들에 대한 심사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됐다.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에는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 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 여야 논의 가능한 환경 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실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법안들 때문에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의 심사가 밀리는 경우가 있다"며 "환경부 소관 법안 심사 일정도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