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의 숙명(?)…'노동5법'에 밀린 환경법안들

환경노동의 숙명(?)…'노동5법'에 밀린 환경법안들

김세관 기자
2016.01.05 14:30

[the300]환경 쟁점 법안 사실상 폐기…지난해 11월18일 이후 논의 못 해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권성동 소위원장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의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권성동 소위원장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의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의 관심이 노동시장 관련 이슈인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노동5법)'에 쏠리면서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다른 한 축, 환경 관련 쟁점 법안들이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 쟁점 법안들은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여덟 차례 넘게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11월18일) 논의되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향후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환경부 소관 법안 관련 논의들은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정부 추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논의 진전 無

환노위는 지난 달 29일 2015년 마지막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5법' 때문에 들여다보지 못한 환경부 소관 쟁점법안들을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자원재활용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찾아와 항의하는 바람에 소위가 파행,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국회 환노위가 자원재활용 관련 단체들의 항의를 받은 이유는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을 정부가 지정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을 업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정부가 주도 중이다. '순환자원'을 정부가 지정하다보니 폐기물 시장이 사실상 정부 주도의 유통시스템으로 통제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다. 민간 업자들 사이에서 반대 기류가 형성되는 주된 이유다.

업계가 특정 물품을 '순환자원'이라고 주장해도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폐기물로 분류돼 단속 대상이 된다. 여기에 부담금과 벌칙 조항 등 제재안도 제정안에 포함돼 있어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은 정부안의 대척점에 있다. 이 법은 폐기물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축소하면서 '순환자원'의 범위는 확대해 업계 목소리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정부안과 전 의원안 모두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었지만 '노동5법'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앞으로의 논의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8부 능선서 주저 앉은 '환경영향평가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과 함께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통과될 경우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법안이다.

원전 가동 및 설치 등과 관련이 있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환경부가 주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원전 가동이나 신설 내용이 환경에 좋지 않다는 환경부 판단이 내려지면 계획이 백지화 될 수 있는 것.

그동안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어 지지부진 하다 합의된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면서 진전의 기미가 엿보였다. 하지만 소위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해 8부 능선에서 주저 앉게 됐다.

이와 함께 동물원 설립운영 사항과 동물원 사육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을 규정하는 '동물원법 제정안'도 소위에는 상정돼 있지만 깊이 있는 여야 협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회가 열리기는 힘들다.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라며 "노동이슈에 환경부 법안 심사가 너무 끌려 다녔다. 환노위 19대 입법 성과를 쌓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없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