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동4법' 제의…공 받은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열리나?

김세관 기자
2016.01.14 11:27

[the300]野 지도부 입장 변화 감지…법안 심사하는 환노위 일정은 아직 '깜깜'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노동관계법 공청회에서 김영주 환노위원장과 권성동 여당 간사, 이인영 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철옹성' 같던 '노동시장개혁입법(노동법)' 관련 기조를 어느 정도 허물었다. '노동법'에 있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배수의 진'을 친 듯 반대 기조를 유지해 온 야당의 입장변화도 소폭 감지된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靑 '노동4'법 논의 제안…野 지도부 입장 변화도 감지

14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 개정안'을 철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재의 내용을 포기하고 전면적으로 바꾼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법 개정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인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5법' 중 야당의 반대가 가장 큰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 중 전자를 '추후 논의' 대상으로 빼고 '노동4법'만 우선 협의하자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반대 입장이 강했던 야당의 입장 변화가 소폭으로 감지된 셈. 이에 따라 '노동5법'이 아닌 '노동4법'의 세부내용을 심사할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릴지 여부도 관심으로 부상했다.

관례상 입법 과정의 1차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화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지난 11월 정기국회부터 12월 임시국회 기간까지 수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관련 입법을 협의 했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1월 임시국회가 여당의 단독 요구로 열렸어도 환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 있던 것도 이 같은 상임위 분위기가 가장 컸다.

◇환노위 상황은 여전히 '냉랭'…野 "與가 파격적인 안 가져 오겠나"

대통령의 청와대와 야당이 보인 소폭의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환노위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환노위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소위 일정이 잡힐 조짐조차 아직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소위 일정은 여야 간사가 정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 담화 이후 따로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야당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반대한 이유가 개념적, 이념적인 이유였다.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논의가 수월해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노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당 정책위는 '파견법 개정안' 내용을 바꿔 가져오면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건 그 쪽 생각이고 환노위 의원들 입장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기간제법 개정안' 논의를 '추후 논의' 하자고 청와대는 나름대로 양보했다고 생각할 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파격적인 안을 가져올 리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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