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포장 담배는 정부의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과 맞지 않는데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소량 포장 제조·판매 금지 조항(25조의 6)을 신설해 담배를 20개비 미만으로 포장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정부의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판매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크게 오르자 BAT코리아 등 일부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14개비 소량 포장 방식으로 갑당 3000원의 담배를 출시했다. 지금도 BAT코리아의 ‘던힐’ 2종은 갑당(14개비) 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소포장 담배 판매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전세계 96개국이 이 협약을 이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소포장 담배는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법률로 강력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10개비 담배 등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