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 계획이 담긴 청와대 문서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TV조선이 최씨 사무실에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최씨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통해 자신의 땅 주변의 정보를 미리 입수해 들여다봤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문건에선 최 씨가 2008년 6월 김모씨에게서 매입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 경기장 근처 토지가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로 검토되는 곳 중 하나로 확인됐다. 특히 문건에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이 1순위로 꼽히며 밑줄도 쳐져 있다. 문건 제목 아래에는 2013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관계자는 문건에 대해 "제목의 색도 양식 등을 볼때 청와대 문건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남시 땅은 결국 생활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 등기부등본엔 최씨가 2015년 4월 해당 부동산을 임모씨에게 52억원에 처분한 것으로 나와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나 청와대에서 요청이 오면 보고를 하는데, 그런 사안 같다"고 말했다. 당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