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군인, 주택 우선공급 자격...세대주→구성원까지 확대

오세중 기자
입력 2017.04.06 17:47 수정 2017.04.06 17:47

[the300]이종명 의원,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제공되는 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군인의 경우에는 주거복지와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여군의 경우 세대구성원인 경우가 많아 동일하게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임에도 현행 규정으로 인해 주거 혜택에 제한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택우선공급의 신청요건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군인에게 주거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보다 더 많은 군인이 주거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군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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