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7명이 법정최고금리인 24%를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대부업 상위 20개사 2018년 6월 기준 금리구간대별 대출 현황'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 차주 185만명 중 131만명(약 71%)이 법정 최고금리인 2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잔액은 6조2122억원에 달했다.
여전히 이전 법정최고금리인 27.9%를 넘는 금리를 부담하는 이들도 있었다. 전체 대부업 이용자 중 15% 규모인 약 28만명이 27.9%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담했다. 이 범주에 들어간 이들의 대출잔액은 1조646억원이었다.
반면 24% 기준 이하의 이자를 부담하는 대부업 차주 수는 53만명이었다. 이들 대출잔액은 2조7801억원이었다.
법정최고금리는 2016년과 올해 두 차례 인하됐다. 2016년 3월 34%에서 27.9%로 인하된 뒤 올해 2월 다시 24%로 줄었다.
금감원은 올해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최고금리 이상을 부담하는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계와 자율협의를 통해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을 지원했다. 하지만 대환대출 실적은 5만5000명, 대출액은 1838억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환지원을 통해 208억원의 이자부담 효과를 거뒀다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두 차례 법정최고금리 인하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를 부담하는 분들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금융상품 개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