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명박·박근혜, 331억 뇌물 확정되면 '소득세 123억'

이재원 기자
2018.10.10 07:46

[the300]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뇌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국세청 철저히 추징해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두 전직 대통령에 123억에 달하는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중인 두 전직 대통령이 선고받은 뇌물 수수액은 총 331억원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1심) 선고받은 수수액은 86억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4일(2심) 선고받은 수수액은 245억원이다. 뇌물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이 된다.

두 대통령의 집권 당시 최고세율로 계산하면 35%였던 이 전 대통령은 30억1000만원의 소득세를, 38%인 박 전 대통령은 93억10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고액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고 국세청 추징을 받게 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검찰로 뇌물 확정액이 전달된다.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이 전달받은 뒤 각각의 지방청에 분배하면 소득세가 부과된다.

실제 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뇌물과 알선 및 배임수재로 소득세가 추징된 건수가 총 3371건이다. 1592억여원의 뇌물 등에 대해 소득세 573억원이 추징됐다.

이같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뇌물 수수가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 추징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날 시작되는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에 대한 소득세 추징 의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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