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추가 수여하기로 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열사를 추가 서훈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국민 청원을 통해 요청도 있었고, 해외에서도 유 열사를 기린다"며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더 알리고 유 열사를 기리는 차원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선정기준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 청원,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을 비롯해 사회 여러 분야의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유 열사의 자유·평등·인권정신을 인정하고 기린다는 것"이 이유다.
이러한 정부의 설명에도 추가 서훈은 여전히 형평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유 열사를 기리자는 정부의 추가 서훈 결정이 합당한지를 검증한다.
[검증대상]
"국민 청원을 통해 요청도 있었고, 해외에서도 유관순 열사를 기리고,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더 알리고 유관순 열사 관련해서 기리는 차원에서 의결했다"
피 처장은 유 열사를 추가 서훈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로 국민 청원을 통한 요청과 해외에서도 그를 기리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검증 방식]
피 처장과 정부 보도자료는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봤다.
◇국민청원이 존재했다=유 열사의 서훈을 상향하자는 국민청원은 2017년 11월 12일에 처음 등장했다. '유관순 열사님, 이회영 선생님,곽재우 장군님, 김덕령 장군님의 등급을 격상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청원에는 총 3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을 포함 1일 기준 총 11건의 청원이 있다.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청원은 3만1255명이 참여한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의 청원이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총학생회의 청원(1009명)이 그 뒤를 이었다. 총 11개의 청원에 3만2611명이 동의했다.
서훈 상향에 대한 청원들을 놓고 비교해보면, 유 열사의 상향에 동의하는 인원은 타 서훈 대상자를 크게 앞선다. 건국훈장 대상자 중에 서훈 상향에 대한 청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유 열사를 제외하고 이회영(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과 박장호(1건, 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가 있다.
유 열사 관련 청원은 총 11건으로 이회영(3건)과 박장호(1건)를 앞질렀다. 총 청원 동의 인원 수 합계에서도 이회영(35명), 박장호(0명)보다 많았다.
다른 이들에 비해선 월등하지만, 유 열사에 대한 청원 동의자는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청원이 존재했다는 피 처장의 발언은 사실이나, 그 청원이 정부가 대응할 정도의 화제성과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해외에서도 기린다=보훈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다. △미국 뉴욕주 의회, 3월1일 ‘유관순의 날’ 제정 결의안 채택(‘19.1월) △미국 뉴욕주 나소카운티 ‘유관순 상’ 제정(‘19.2월) △뉴욕타임스 ‘뒤늦게 쓰는 세계여성 부고기사’에서 유관순 열사 소개(‘18.3월) 등이다.
주 의회 홈페이지와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등에서 결의안과 보도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부분이 미주지역 한인회와 동포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활동이다.
이를 고려하면 ‘해외에도 열망이 존재한다’는 피 처장의 발언은 사실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범위가 미주 지역의 해외 동포들로 한정된다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들에게 유관순 열사가 큰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다=보훈처는 뉴스와 블로그, 트위터 등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138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8월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민 관심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유 열사는 38만6844건으로 4위를 차지했다. 1위는 안중근 의사다. 106만5448건이다.
1위부터 7위까지의 인물 중 유 열사와 윤동주 시인(56만1228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수여받았다.
반면 유 열사와 윤동주 시인은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수여받았다. 국민들의 관심과 인정에 비해 낮은 수훈 등급인 셈이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피 처장이 언급한 근거는 모두 실제한다. 이러한 결론들을 종합하여 이번 정부의 결정 근거는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