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등시민은 일찍일찍 투표해요'라는 파란 문구의 투표독려 현수막 사용을 허가했다. 반면 선관위는 '투표의힘' 문구 사용은 금지한 터라 여당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6일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일등시민 일찍일찍 투표해요'라는 파란 글씨의 현수막은 중앙선관위와 협의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등시민 일찍일찍 투표해요'라는 현수막은 이날 현재 서울 중랑구 면목시장 앞 등에 걸려 있다. 특정 당명이 적시되지 않은 일반 투표독려 게시물로 보인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 투표 독려 문구 판단 사례 모음을 공개하고 '투표의힘! 투표하면 바뀝니다!', '사전투표 합니다!' 등의 문구에 대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투표의힘'은 국민의힘 당명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사전투표 합니다!'의 경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문구 '합니다'와 같은 문구라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또 '일'자만 색이 다르게 표현된 '일찍일찍 사전투표'라는 문구도 '기호 1번'을 연상하게 해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투표의힘'의 경우는 글자 색깔과 관계없이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의힘'은 국민의힘에서 피켓에 사용하는 문구"라며 "정당이나 후보가 선거운동에 '투표의힘' 문구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이 현수막 등에 '투표의힘'을 사용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녹화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문자메시지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말 등을 통해선 얼마든지 자유로운 문구의 투표참여 권유가 가능하지만 현수막 등 표시물의 경우엔 제한되는 것"이라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의 선거운동으로 혼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등시민 일찍일찍'이란 파란색 문구가 민주당의 당색과 기호 1번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민주당 후보를 연상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판단에 야권의 반발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울시 선관위는 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인가"라며 "선관위는 여당이 하면 로맨스, 야당이 하면 불륜 수준의 '여로야불'식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