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본회의 통과

박소연 기자, 양윤우 기자
2021.08.31 19:31

[the300]조응천 발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임대사업자들 반발은 계속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1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최악의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국회는 3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37인, 반대 7인,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 등록임대 사업자엔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갱신계약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8일부터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기존 법은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었는데, 형사처벌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자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면서 심각한 법 위반 사안인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직권 등록말소의 경우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을 시행령 등에 넣기로 했다.

과태료는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주택당 부과된다. 보증에 들지 않은 임대주택 한채당 보증금의 10%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으며, 위반한 주택이 여러 채면 그 수에 3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물게 된다.

당초 법안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을 계약 후 3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임대사업자는 신고 관련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계약 신고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법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이 징역 및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준을 낮췄지만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놓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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