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자동차 제조사별 과징금 부과액을 조사한 결과 1위는 BMW코리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자동차 회사별 과징금 부과액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에 중대한 안전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리콜 명령과 함께 자동차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7년 이후 BMW코리아에 대한 과징금 처분액은 약 144억원에 달하며, 처분 대수는 총 7만1099대다. 2019년 디젤엔진 결함 은폐·축소에 대해 1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위는 약 8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다. 처분 대수는 17만9710대로 처분액 기준 1위인 BMW코리아의 처분 대수의 2배 이상이다. 2020년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준 위반으로 싼타페 11만대에 리콜 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 높은 영향을 미쳤다.
이어 3위 포르쉐코리아, 4위 혼다코리아, 5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 나타났다.
처분 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1위 현대자동차, 2위 한국지엠, 3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4위 르노삼성자동차, 5위 BMW코리아 순이다.
자동차 리콜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은 최근 상향 추세다. 2017년 17건에 27억원, 2018년 14건에 19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는데, 2019년엔 24건에 227억원, 2020년엔 71건에 274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2016년6월부터 과징금 비율이 차량매출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됐음을 감안해도 건수와 액수가 최근 2년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총 19건에 대해 6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김교흥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리콜 조치가 소비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함 피해 고객에게 차량보증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