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남 일부 지역은 10배 가까이 이의신청 접수가 늘어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접수 건수는 1만4761건으로 지난해 8537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1월1일과 6월1일, 두 차례 적정가격을 조사해 공시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과세 업무의 기준이 된다. '이의신청'은 공시 초안에 대한 단순 의견 제출이 아닌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를 가리킨다. 정부는 이의신청 접수를 토대로 재조사와 검토를 거쳐 조정공시하게 된다.
2017년 579건에 불과했던 이의신청 건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해마다 급증해 2019년 1만71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8537건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올해 1만4761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752건, 경기 4219건, 부산 1856건, 세종 942건, 대구 490건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약 70%, 영남권이 약 18.7%로 이의신청 대부분을 차지했다. 집값 상승 폭이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5대 광역시와 세종시 등에서 이의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이의신청 건수의 급증은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도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을 때, 그리고 유사한 단지 등과 비교했을 때 공시가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주로 이의신청하게 된다"며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비합리적 시스템 문제도 이의신청 급증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올해 이의신청 중 울산과 대구, 경북·경남 등 영남권은 예년보다 이의신청 건수가 10배 가까운 증가 폭을 보이는 점이 눈에 띈다. 울산의 경우 그동안 0~8건에 불과했던 이의신청 건수가 올해는 194건을 기록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시스템이 일관되지 않거나 공시가격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올해 이의신청을 한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대구가 약 10억614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8억9235만원, 부산 7억62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은 6억8552만원이었다.
박성민 의원은 "이의신청 건수 급증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이 급속히 올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라며 "특히 올해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영남권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한 분들이 억울함이나 불만이 없도록 재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